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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대식 의원, 1호 법안으로 ‘교육 3법’ 발의

사진/김대식 의원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1호 법안으로 '교육 3법'을 발의했다.

 

김대식 의원은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로 국가 교육 발전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교육 3법은 '지방대육성법', '고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글로벌 복합 위기와 내수 시장 침체에 따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장기화로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민생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와 당이 함께 추진하는 주요 정책으로는 소비 활성화, 투자 촉진, 수출 증대, 일자리 창출, 가계 부채 관리,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저출산 고령화 대책, 소득 불균형 해소 등을 꼽았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취지에서 교육 3법을 발의했다"며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회복하는 데 의정 활동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여야 국회의원과 국민의 많은 관심으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교육 3법은 석박사 통합과정 개편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촉진, 지방대 체질을 바꿀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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