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방치 시 이행강제금 부과
빈집은행으로 거래활성화 유도
농지 등에 스마트팜을 설치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6년으로 확대된다. 농촌진흥구역내 농어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농촌 빈집의 정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제도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농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농어업분야 근로자 거주시설 개선을 위한 '농지법시행령'이 오는 3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농지법시행령은 스마트작물배재사(스마트팜) 확산,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지원 등을 위해 개선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지의 스마트팜 등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최장 16년까지 허용한다. 스마트팜은 농작물 생장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도·양분·빛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장비를 갖춘 곳이다.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립돼, 농지를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 스마트팜 유지 기간을 늘리기 위해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가설건축물 형태 스마트작물재배사 시설 기준도 신설했다. 표준화된 시설에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한 것이다.
내·외국인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도 담겼다. 농어업 활동을 지원하는 내·외국인 근로자 수가 늘고 있으나, 농어촌은 산업단지와 달리 주거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읍·면 소재지 등에 비슷한 주거시설이 있어도 농장에서 멀어 불편하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 이를 개선코자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가능한 농어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지 면적도 660㎡이하에서 1000㎡이하로 확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 앞으로도 농업인 농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농지 활용도를 높이는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 개정된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안도 3일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민간의 자발적 농촌 빈집 정비를 유도하고 이를 활용한 빈집재생프로젝트 등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농촌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제도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특정 빈집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앞으론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마을을 중심으로 빈집이 최소 10호 이상 또는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구역의 경우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또 안전사고, 범죄 발생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특정빈집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철거 등 조치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농촌 빈집 철거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해 철거명령 미이행 시 500만 원, 벌목 등 위해요소 제거와 같은 그 밖의 명령 미이행 시 200만 원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민간에서 다양하게 농촌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먼저 지자체 및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농촌 지역 빈집은행을 구축해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고, 민간의 빈집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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