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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대학 조직적 입시비리, 1차 위반에도 정원 5% 감축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교육부

앞으로 교직원 2명 이상이 입시 비리를 저지른 경우 해당 대학은 최대 5%의 정원 감축 처분을 받는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대학이 입시비리를 처분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차 위반 시부터 '총 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감축'을 처분하고 2차 위반 시에는 감축 범위가 최대 10%로 늘어난다.

 

종전 입시비리가 적발된 대학은 1차 위반 시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정지를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모집정지는 입학정원이 유지돼, 추후 복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원 감축과는 다르다.

 

이번 조처는 지난달 서울대·숙명여대 등 주요 대학에서 음대 입시비리가 불거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발된 음대 교수들은 금품을 받고 수강생들에게 입시에서 가점을 준 혐의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성인학습자 선발 시 자기소개서를 입시 전형에 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성인학습자는 30세 이상 또는 전문대에 입학할 25세 이상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 2년 이상인 자다.

 

지난 2019년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부터 자기소개서를 전형 자료로 쓸 수 없지만,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과 성인학습자에 예외를 뒀다. 바뀐 제도는 내년 9월 하반기 전형부터 적용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령기 인구 감소라는 중요한 대입 환경 변화에 대학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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