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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사고시 책임자 지정 '책무구조도' 내일 시행…조기도입시 인센티브

/금융위원회

금융회사가 오는 3일부터 주요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를 사전에 지정해두는 '책무구조도'를 시행한다. 단, 책무구조도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어 금융사고 발생시 내년 1월부터 경영진의 제재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권에 책무구조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직책별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에 대한 책임을 명시한 문서다.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와 다른 '책무'…배분 범위는

 

해설서에 따르면 책무는 금융회사의 임원, 직원과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수 있다. 상위 임원과 하위 임원의 업무가 일치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등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상위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해야 한다. 만약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지주사 등 다른 회사 임원이 존재한다면 내부통제 등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해당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 마련 시 금융회사 대표이사 등이 책무의 누락·중복·편중이 없도록 책무를 배분해야 한다. 단, 금융 당국은 책무의 편중과 관련해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 지점 등 임원의 수가 적은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조직·업무 특성 등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

 

조직 특성상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책무를 배분받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임원에게 책무가 배분되는 것은 책무의 배분이 편중됐다고 보기 어렵다.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금융위원회

◆은행 내년 1월, 금투업·보험업 내년7월 책무구조도 제출

 

은행권과 금융지주는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운용재산 20조원 이상 금융투자업자,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보험회사는 내년 7월 2일까지다.

 

▲자산총액 5조원 이하·운용재산 20조원 이하 금융투자업자 ▲자산총액 5조원 이하 보험회사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여신전문 금융사 ▲자산총액 7000억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은 2026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마련·제출해야 한다.

 

자산총액 5조원 이하 여신전문 금융사, 자산총액 7000억원 이하 상호저축은행은 2027년 7월 2일까지다.

 

금융위는 금융권이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권과 소통하며 금융권의 추가 질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답변내용을 공개하는 등 책무구조도 등이 실효적인 제도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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