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통위원장 탄핵 근거 명확하지 않아… 탄핵 남발 우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후임으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등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전 김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김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초 탄핵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었지만, 김 위원장의 자진사퇴로 인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입법조사처에서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오고 의장실에서도 그런 입장을 줘서 추진하지 않는 걸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사퇴를 선택한 것은 방통위 업무 중단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보인다.
만일 탄핵안이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표결로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김 위원장은 최장 180일까지 직무 정지 상태로 대기해야 한다. 또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 김 위원장은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임도 할 수 없다.
비슷한 사례로는 전임자인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자진 사퇴가 있었다. 이 전 위원장도 국회의 탄핵소추를 앞두고 지난해 말 사의를 표했다. 야당이 주도해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하고, 본회의 보고 전 자진 사퇴하는 상황이 1년 새 두 번이나 반복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자진사퇴가 반복되는 데 대해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명백하게 어떠한 위법 사항으로 이렇게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는지, 그 근거가 그렇게까지 명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 공백 생기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민주당의 탄핵남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퇴임식을 가진 김 위원장의 후임으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다만 대통령실은 후임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새 위원장이 지명된다 해도 청문회를 거쳐야 해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임 위원장이) 오늘(2일) 당장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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