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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노사 최저임금 '업종 구분' 놓고 평행선… 최저임금 수준 논의도 못해

7차 최임위 전원회의 개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각각 다른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 구분'을 놓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노사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공익위원 측이 표결을 제안했으나, 근로자 측이 반대하며 난항이 이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 구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용자 측은 앞서 한식음식점업, 외국인음식점업, 기타간이음식점업과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자고 제안했었다.

 

이에 대해 근로자 측 위원들은 노동시장 전체의 임금 하락 효과가 뒤따를 수 있고 최저임금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근로자 측 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회의에서 공익위원 그리고 사용자 위원조차 업종별 차별 적용은 지금의 노동 환경 구조나 통계 구축 문제 등으로 업종별 차별 적용이 쉽지 않음을 공감한 바 있다"며 "사용자 단체가 주장하는대로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 음식업종에 대해 경영 및 인력난, 지불능력이 해결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도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 제도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자는 사용자 위원들 주장으로 만신창이가 됐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이뤄지면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영계가 당장 3개 업종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만들어주면 또 다른 업종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이고 노동시장 전체의 임금 하락 효과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사용자 측 위원들은 최저임금을 수용하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의 현실을 고려해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사용자 측 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지불 여력은 이제 정말로 한계에 왔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에는 그간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과 일률적 적용이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 전무는 "숙박 음식업은 37.3%에 달하는 최저임금 미만율과 90%에 육박한 주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그리고 제조업 대비 21%에 불과한 1인당 부가가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수용 능력이 열악한 업종이라고 판단했다"며 "다만, 현실적인 부분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숙박음식업 전체보다는 영세자영업이 대부분인 한식집, 분식집 같은 식당들이 포함된 음식업 세부 업종 3개만 구분 적용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노동시장 외부자 즉 은퇴한 고령자, 미숙련 노동자 등의 경우 취업을 하지 못하면 저임금이 아니라 무임금 상태가 된다. 이들의 소득을 높이려면 취업 기회를 제공해 임금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들은 취약업종 내 취약 기업에 취업할 확률이 높아 이들을 좀 더 많이 고용해 소득 분배 개선을 달성하려면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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