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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내년 최저임금 '업종 구분' 안한다… 표결서 부결

노사 합의 못해 표결 선언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7차 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현행대로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업종별 구분 적용에 합의하지 못하자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에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이 참여했다. 표결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종전처럼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로써 단일 최저임금 체제는 1989년부터 내년까지 37년간 이어지게 됐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1항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최저임금제도가 첫 시행된 1988년 업종 구분적용이 적용된 뒤 이후 단일 체제로 전환됐다.

 

올해 최임위 최대 쟁점이던 구분 적용 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임위는 오는 4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지난달 이미 최저임금 법정심의 기한을 넘김에 따라 최임위는 9일과 11일 각각 9차, 10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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