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7월 2일부터 12일까지 2024년 상반기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조사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조사는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노·사·정 합동으로 연 2회 조사하고 있다. 대상은 38개선사 약 250명이다.
올해부터는 선원근로감독관이 직접 외국인 어선원을 찾아가서 폭행·폭언, 숙소 환경 등 인권 침해 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 기존에는 선주 협조를 구해 어업인복지회관 등에서 설문 조사를 진행해 왔으나 독립적인 조사나 익명성 보장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점검은 송출 비용과 여권·신분증 대리 보관 문제에 대해 집중할 예정이다. 송출 수수료 초과 시에는 송출 수수료 초과와 이탈 보증금을 구분한 후 조사 결과 및 증빙 자료를 수협에 통보한다.
수협은 송입업체를 통해 계약을 해지하고 송입업체 평가에 반영하며, 계약 해지 미이행 시 쿼터 50%가 삭감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선원법 제50조의2를 위반해 여권이나 신분증을 대리 보관한 선박 소유자에게는 시정 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앞으로도 실효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 보장과 근로 여건을 꾸준히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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