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용보증재단은 서민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와 장수기업을 대상으로 '서민물가 안정화 기여 및 장수기업 소상공인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보증 지원 대상은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착한가격업소'와 업력 7년 이상의 장수기업이며 업체당 보증 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이효근 경남신보 이사장은 "고물가에 따른 어려움이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 더 무섭게 다가가는 현실에서 착한가격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업체와 오랫동안 경남도민의 일상과 함께 해온 장수기업에 대한 보증 우대지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경남신보의 목적과 매우 부합하다"며 "재단은 앞으로도 경남도민을 비롯한 지역 소상공인의 다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방안들을 찾고 실행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민물가 안정화 기여 및 장수기업 소상공인 특별보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경남신보 콜센터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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