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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반독점법 조사 확대에 삼성-구글 협력도 조사 물망에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 인공지능(AI) 기술과 관련한 반독점법 조사가 이어지면서 우리 기업 또한 조사 대상 물망에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DALL-E 생성 이미지

인공지능(AI) 기술과 관련해 미국과 EU 등이 주요 빅테크 기업들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삼성전자와 구글의 AI 파트너십에 대해 반독점 조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가 자사 AI 기기에 구글의 생성형 AI 모델 '제미나이 나노(Gemini NANO)'를 탑재하면서 다른 AI 기업의 시장 진입을 불합리하게 차단하거나 공정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독점 행위를 막기 위해 EU는 디지털 시장법(DMA)을 통해 6개 기업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해 중점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구글이 게이트키퍼 기업 중 하나로 지정되면서 촉발되었으며, 국내 기업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다는 사례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 세계 주요 반독점 조사 기관들은 AI 기술의 빠른 발전 속에서 특히 일부 기업이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주도하며 반독점 행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요 AI 개발 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기업까지 조사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우리 기업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프랑스 경쟁 당국이 지난해 9월 엔비디아(NVIDIA) GPU 부문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곧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기소장을 발부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프랑스는 반독점법 위반 기업에 전 세계 연매출의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엔비디아의 지난해 매출은 609억 달러(약 84조 5657억 원)였다.

 

프랑스 경쟁 당국이 주목한 지점은 글로벌 ICT 업계의 AI 개발이 엔비디아 소프트웨어 '쿠다(CUDA)'에 대해 압도적인 의존도를 갖고 있다는 점과 AI 클라우드 업체 코어위브(CoreWeave)에 대한 엔비디아 투자가 AI 기술에 대한 독점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다. 프랑스 당국은 지난달 30일 생성형 AI 경쟁 심화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며 AI 칩 공급 업체들이 AI 개발 붐에 따른 독점적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엔비디아는 미국 연방 규제 당국에서도 MS, 오픈AI와 함께 지배적 역할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받고 있다.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세 기업에 대해 조사하기로 하고, 법무부는 엔비디아를, 연방거래위원회는 MS와 오픈AI를 조사 중이다. 엔비디아는 생성형 AI 학습 및 추론을 위한 GPU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면서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고 있으며, MS와 오픈AI는 두 기업 간 파트너십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MS는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130억 달러를 투자하며 지분 49%를 보유 중인데, 이 과정에서 반독점법상 금지된 자사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부터 AI 기술에 이르기까지 업계를 불문하고 우리 기업들도 각국의 반독점법 위반 사법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며 "주요 빅테크 기업들과 협업하고,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할수록 점차 강한 규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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