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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한우분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접수

사진/경상남도

경상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품목에 한우, 한우 송아지, 육우가 확정됨에 따라 8월 9일까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자격은 ▲농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한우, 한우 송아지, 육우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발효일(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2023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우, 한우 송아지, 육우를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한도는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이며 예상 지원액은 마리당 한우 5만 3119원, 한우 송아지 10만 4450원, 육우 1만 7242원이며 최종 지급액은 올해 10월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대상 농가는 8월 9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9월 말까지 현장·서면 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연내 지급할 예정이다.

 

손영재 경상남도 축산과장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이라며 "이번 지원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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