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금강주택이 '구리 갈매 금강펜터리움 IX타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강주택은 2020년 4월 20일 수급사업자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계약서와 함께 계약 내용을 구성하는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했다.
금강주택이 설정한 부당 특약은 △수급사업자의 귀책여부나 책임범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민원처리, 손해배상 등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인 인·허가에 관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 △법이 수급사업자에게 부여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 조건 등 총 17가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강주택의 이같은 부당 특약 설정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며 "이번 조치는 건설현장에서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사용되는 다수의 부당 특약 설정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향후 동일·유사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