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진흥원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부산 소상공인의 안전 관련 인식 개선 및 사업장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부산경제진흥원은 부산 소상공인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 1회차 소상공인 안전교육은 지난달 26일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됐다.
지역 소상공인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본부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및 대응 방안 등 재해 예방 등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실질적 내용으로 구성됐다.
송복철 부산경제진흥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부산 소상공인들의 사업장 안전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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