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당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그것이 채 해병의 부모님을 비롯한 유족들에 대한 예의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2일 채 상병 특검법 철회를 요구하며 항의한 데 이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상황에서 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 한 것이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고 토론 시작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 종료된다.
한민수 대변인은 "어제 대정부질문이 파행됐는데 그 시작점이 해병대 특검법 아니겠나"라며 "그 시발점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한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혀야 하는데, 밝히지 않고 진실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수사에 외압을 가하고 왜곡시킨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으로 재표결 상황이 다가온다면 대책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우리 당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특검법이 반드시 통과돼서 시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면 안 된다"라며 "국회 청원만 해도 국민들의 뜻이 뭔지가 중요하지 않겠나"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동의 100만명 돌파)에서 거부권을 한번 사용해서 (채상병 특검법을) 폐기했는데 또 다시 거부권을 쓰고, 국민의힘이 뭉쳐서 또 폐기시킨다는 것은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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