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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쿠팡 배송위탁 택배기사 등 2만여명 산재·고용보험 없이 일해

근로복지공단, 쿠팡CLS 배송위탁 사업장 528곳 전수조사 결과 발표
누락 보험료 47억·과태료 3억원 부과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에 주차된 차량 모습. /사진=뉴시스

쿠팡 물류전문 자회사와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기사 등 최소 2만여명이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쿠팡의 물류전문 자회사인 쿠팡CLS와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 영업점과 물류센터 위탁업체에 대한 사회보험 미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전국 쿠팡CLS 택배 위탁영업점 528개소와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개소 등 총 539개소를 대상으로 2023년 12월 20일 ~ 2024년 5월 30일까지 진행됐다.

 

공단은 각 사업장의 산재·고용보험 최근 3년간 신고 내역과 사업주가 별도 제출한 자료 등을 기반으로 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 등도 병행했다.

 

약 5개월간 전수조사를 통해 택배영업점 90개소 소속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총 4만948명(산재보험 2만868명, 고용보험 2만80명)의 사회보험 미신고 사실을 확인했다. 대부분 산재·고용보험 중복 미신고자로 실제 미신고 인원은 최소 2만여명으로 추정된다.

 

공단은 해당 인원에 대해 보험 가입을 처리한 뒤, 누락보험료 47억3700만원(산재보험 20억2200만원, 고용보험 27억1500만원)을 부과하고, 과태료 2억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누락보험료와 과태료는 각각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용부가 징수하게 된다.

 

공단은 재발 방지를 위해 쿠팡CLS 택배 위탁영업점과 물류센터 위탁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재·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안내와 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물류창고를 위탁 운영하는 한 업체가 근무자들에게 '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뤄졌다. 공단 관계자는 "쿠팡CLS 외 CJ대한통운 등 다른 물류회사의 배송위탁 계약 사업장에 대한 샘플 조사를 병행했으나 사회보험 미신고 혐의는 드러나지 않아 조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산재·고용보험은 근로자, 노무제공자 등에 대해 사업장의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당연 적용되므로, 이들이 보험 미가입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유사 업종에 대해 비슷한 사례는 없는지 살펴보고,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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