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금투협회장-국내 14개, 외국계 2개 증권사 CEO 한 자리에
자본시장 선진화 및 증권업계 발전방안 논의
"금투세, 원점 재논의 필요" 강조
이복현 금감원장 "늦어도 올 하반기까지 해결해야"
국내외 주요 증권사 CEO들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두고 내년 시행은 실무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금투세 시행 시기가 다가올수록 자본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감독원장-증권회사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복현 금감원장, 황선오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를 비롯해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국내 주요 증권사 14개사, 외국계 증권사 2개사 CEO 등 총 24명이 참석해 자본시장 선진화 및 증권업계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늦어도 하반기 중에는 '사회적 총의'를 모아 해결돼야 한다"며 산적한 이슈들을 제시했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속세 완화 ▲금투세·배당소득세 등 '자본시장 세제 합리화'와 관련된 현안 등이 언급됐다.
주요 증권사 CEO들은 현안 중에서도 특히 '금투세 전면 재검토'를 주요현안으로 꼽았다. 이들은 내년 1월 금투세 도입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한 목소리를 냈다. 세부적인 징수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시스템 보완이 사실상 곤란하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간담회 참석자들은 세금 납부의 불편으로 인한 중소형 증권사의 고객 이탈을 우려했다. 또한 "기관 간 정보공유의 한계로 정확한 손익계산 곤란할 것"이며 "원천징수 방식으로 인한 투자재원 감소 등 투자자 불편도 커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증권사들은 금투세 도입을 위한 시스템 보완을 요구했다. 현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처럼 5월에 신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투세 자체를 '원점'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금투세 도입 시기가 반년 앞으로 다가오자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자본 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지난 6월 6만9184명의 동의를 얻은 국민동의청원이 소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 5월 같은 주제로 6만5449명을 모은 적도 있지만 해당 청원은 임기 만료 폐기된 이력도 있다.
현행으로는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0.18%의 거래세만 부과된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연 5000만원을 넘는 양도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금투세 도입으로 '큰 손'들이 증시를 떠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더군다나 부양가족이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을 보면 부양가족으로서 1명당 15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소득공제 규모가 줄어들면 과세표준이 높아져 연말정산 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도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 금융투자자 관계자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밈처럼 나오는데 금투세가 시작되면 '큰 손' 탈출 전에 개인투자자들이 더 먼저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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