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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3종세트' 지원…배달료·임대료·전기료 지원

금융위원회, 오는 8월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한 연장 대항 확대
새출발기금 연 30조원→ 40조원+α 확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상환기한을 연장하고, 고금리 대출(7%)을 저금리 대출(4.5%)로 전환한다. 또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고정비용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도 낮출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지원 3종세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금융위는 오는 8월부터 정책자금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연장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린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한다. 또 은행과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금리 대출(4.5%)로 전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요건을 완화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금융위원회

소상공인의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도 낮춘다.

 

금융위는 오는 2025년까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료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지원하는 착한임차인 세액공제도 2025년말까지 연장한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은 기존 연매출 3000만원이하에서 연매출 6000만원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명에게 추가로 전기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의 소기업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은 유망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최대 2억원)과 중소기업시장진흥공단(최대 5억원)을 연계해 최대 7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과 재취업·재창업 등 재기를 지원한다.

 

새출발기금 규모를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α로 로 확대한다.

 

새출발희망프로젝트를 추진해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도 지원한다. 특히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훈련참여수당(최대 6개월, 월 50~110만원)을 지급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촉진장려금(월 30~60만원)을 1년간 지급해 재기를 지원한다.

 

성장업종이라면 최대 2000만원까지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하고, 점포 철거비 지원규모도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금융지원 3종세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끝까지 촘촘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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