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악용해 발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해외 테크기업들을 중심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도 하루빨리 '딥페이크' 등 AI의 부정적 사용을 막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이미 다양한 피해사례 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AI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주요 테크 기업과 각국 정부의 경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피해도 커지자 최근 유튜브는 AI규제방침을 발표했다.
테크크런치를 비롯한 외신보도에 따르면 유튜브는 음성 데이터를 모방한 생성형 AI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는 조항을 제시했다. 생성형 AI 콘텐츠에 영향 받는 당사자가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미성년자나 컴퓨터에 접근할 수 없을 상황인 자, 또는 사망한 자 등의 예외를 제외하곤 당사자가 직접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한다.
물론, 이런 삭제 결정을 유튜브의 자의적 기준으로 한다는 점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유튜브 측은 콘텐츠 삭제 요청 접수 시 여러 요인을 고려해 판단을 내린다고 한다. 특정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지, 패러디 또는 풍자로 대중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등이다. 범죄 행위, 폭력, 정치인 지지 등 민감한 내용이 담겼는지도 고려한다.
이런 방침은 유튜브 자의적인 해석이 가미될 수밖에 없어 논란의 여지도 있지만 AI의 부정적 사용에 대한 대책의 시작이란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유튜브뿐 아니라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이런 움직임에 합류하고 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의 경우 딥페이크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사진에 대한 라벨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메타 AI에서 만든 AI 이미지에 라벨을 붙였으나 지난 5월부터 모든 게시물로 확대했다.
우리 국회는 지난 21대에 이어 이번 22대에서도 AI와 관련한 법안들을 내놓고 있다. 정점식 의원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과 안철수 의원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법'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들 법안은 AI산업의 '진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AI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법률도 필요하다.
지금 국회는 22대 회기를 시작했지만 고(故)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특검 등의 이슈로 사실상 '시동'조차 못 걸고 있는 상황이다. 특검 이슈가 온통 국회를 뒤덮고 있다보니 다른 민생 법안이나 새로운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논의는 꺼내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세계 각국 정부와 주요 테크 기업들은 AI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대비를 하고 있다. 기술개발이야 민간 영역이라 치더라도 규제책은 정부와 시민사회가 참여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AI는 끊임없이 학습을 하면서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소름 끼친다. 우리가 특검을 이유로, 정쟁을 이유로 AI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논의를 미뤄선 안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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