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천국이 올해 임금체불 사업주 1차 명단(총 865건)을 3일 공개했다.
최근 1년동안 임금 체불액이 3000만원을 넘고, 3년동안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들이다.
알바천국은 직업안정법 제25조에 따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내 공지사항에 이들의 사업장 이름과 소재지, 대표자 이름과 최근 3년간 임금 체불액을 담은 사업주 명단을 게시했다. 이는 2027년 6월 15일까지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알바천국은 알바생들이 임금 체불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무료 법률 상담·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근무 중 생긴 각종 문제에 대해 상담하는 '알바상담센터'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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