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케이뱅크 앱에서 각종 국세와 경찰청범칙금 등을 낼 수 있게 된다.
케이뱅크는 '공과금 내기' 서비스에 지방세에 이어 국세 수납 서비스를 추가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케이뱅크는 2017년 지방세와 생활요금을 조회하고 낼 수 있는 '공과금 내기' 서비스를 출시했다. 여기에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경찰청범칙금 등 국고금 고지서를 조회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도록 세금 납부 영역을 확대한 것이다.
국세 수납서비스는 케이뱅크 앱에서 '전체' 탭을 선택한 뒤 '편의' 중 '공과금 내기'에 들어가면 된다.
'나의 공과금'에서 ▲자주 쓰는 지로번호 관리 ▲납부내역 조회·취소 ▲자동납부 조회·등록·해지 기능을 이용하면 한눈에 공과금 관리를 할 수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기존 서비스에 국고수납 업무를 추가해 케이뱅크 앱에서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의 영역을 확대했다"며 "고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더욱 편리한 생활 속 케이뱅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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