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기술발전 속도 대응, 국가핵심기술 현행화"
정부가 원자력, 기계, 자동차·철도 분야 4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해 보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5일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국가핵심기술이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다.
산업부는 급속한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해 지정된 핵심기술을 재점검하고 기술범위를 보다 명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가핵심기술 현행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고시개정에 따라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술로 평가된 '원전 구조물 설계초과지진력 저감용 고무계열 면진장치 기술', 'TRISO-SiC 핵연료의 상압소결 및 고온산화 저항성 향상기술',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설계 및 제조기술', '고속철도차량의 차체 설계, 해석 및 제조기술' 4개가 신규 지정된다.
반대로 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원자력 분야 기술인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검사 기술', '신형 경수로 원자로출력제어시스템 기술' 3개는 국가핵심기술에서 해제된다.
아울러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철강, 조선, 우주, 기계, 로봇 등 8개 분야 24개 기술은 기술범위가 세분화·구체화돼 변경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5개에서 13개분야 76개로 늘어난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가 발생하며,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기술 보유기관이 인수합병(M&A) 등 외국인투자 진행 시엔 정부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핵심기술 보유기관, 업종별 협·단체 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 및 해제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우혁 무역안보정책관은 "핵심기술은 미래의 산업경쟁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 자산"이라며 "보호가 필요한 기술들을 적기에 식별함과 동시에 범용화·일반화돼 보호가치가 낮은 기술들은 신속 해제하고, 기업들의 핵심기술 수출에 대해서는 신속한 절차 진행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해 실효성 높은 기술보호제도를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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