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비철금속 업체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싼 영풍과 고려아연의 싸움이 새로운 소송전에 돌입했다.
고려아연에 대한 지분 경쟁을 두고 마찰을 빚어온 두 기업은 지난 3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기점으로 '동지'에서 '적'으로 갈라섰다. 주총에서 영풍은 고려아연 배당안과 정관 변경 안건에 반대하며 대립각을 세웠고 이후 고려아연이 단행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결국 고려아연은 영풍과 동업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본사 이전과 함께 그동안 협력관계를 모두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원료 공동구매와 영업, 위험물질 취급대행 등 제련사업 관련 협력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 여기에 두 기업 제련소 생산 제품의 수출과 판매를 맡아온 서린상사 경영권까지 확보했다. 특히 고려아연의 황산 취급 대행 중단을 두고 영풍이 불공정거래행위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은 더욱 악화되는 분위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과 고려아연의 법정 공방이 확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장기간 지속된 황산 취급 대행 계약 갱신을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고 주장한다. 이번 계약 갱신 거절을 경영권 분쟁의 연장선으로 판단했다. 영풍은 2003년부터 아연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 물질인 황산의 보관과 관리를 고려아연 측에 맡겨 왔다.
영풍은 "황산은 국내 수요가 적어 대부분 수출해야 하는데 고려아연의 황산 취급대행 거절로 온산항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영풍은 황산을 수출할 수 없어 아연 생산에 적지 않은 차질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려아연은 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ESG 이슈, 시설 노후화, 황산 물량 증가를 들고 있으나 계약을 즉시 중단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고려아연의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의 진짜 이유는 경영권 분쟁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지적했다.
또 "만일 고려아연이 황산 취급대행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면 영풍은 아연 생산에 차질을 빚고 이로 인해 국내 아연 공급망에도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며 "고려아연이 지금이라도 계약 거절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협의의 장에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 측은 사전에 이미 시설 노후화 등으로 폐쇄 필요성을 지난 4월 통보했으며, 3개월의 유예기간을 제공했는데, 영풍 측에서 과도하게 7년 이상 유예기간을 제시하며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 측은 "외부 기관 검사 결과 황산탱크 노후화가 심각해 안전상 문제와 법적 리스크가 있는데도 비현실적 요구만하며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무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협상 대신 일방적인 소송을 반복하는 영풍에 유감을 표했다.
계약 종료일인 지난 1일 이후에도 양 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영풍 측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려아연을 상대로 황산 취급 대행 계약 갱신 거절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2일 거래거절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영풍 주장에 대해서도 "오히려 최대주주인 영풍으로부터 부당하게 각종 위험물 처리와 부담을 떠넘겨 받았다"며 "황산 대행을 해주지 않으면 아연을 생산하지 못한다는 무책임한 논리를 내놓는데 상장기업으로서 만약의 사태를 전혀 대비하지 않는 경영 방식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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