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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10명 중 9명 3개월 내 합격' 에듀윌 광고는 거짓… 공정위, 과태료 부과

에듀윌의 단기합격 광고 /자료=공정위 제공

공무원 시험 등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듀윌이 객관적 근거없이 10명 중 9명이 3개월 내 단기합격했다고 광고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듀윌이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10명 중 9명이 3개월내 단기합격했다고 광고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2022년 3월 15일 ~ 2022년 4월 26일까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공기업 등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해당 광고는 에듀윌 취업 강의 수강생 중 단지 10명 만 응답한 자체 합격생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단기합격 광고가)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설문조사 내용도 '에듀윌 취업 강의 학습 이후 합격까지 소요된 기간'을 묻는 것으로 실제 취업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음에도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단정적으로 광고했다"며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에듀윌의 온라인 취업 강의를 수강한 90%의 수험생이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 합격했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에듀윌은 또 2022년 2월 28일경 자신의 사이버몰을 통해 '공기업 환급반' 등 온라인 강의 상품에 대한 10만원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2022년 3월 2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동일 상품에 대해 반복적으로 동일 가격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은 할인행사 마감일 후에는 더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할인 마감 전 수강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인식, 해당 강의 수강 여부를 고민하는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으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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