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이사회, 모든 임직원 대상 성과급 부분 환수 의결
지난해 금융사고 여파…'부당이익 반환의무' 해당한다는 법률해석
1인당 반환액 100~200만원…경남은행 노조, "전례 없는 부당한 결정"
BNK경남은행이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3년간 지급한 성과급의 일부를 환수한다. 작년도 발생한 금융사고의 손실금액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면서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만큼 초과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해야 한다는 법률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경남은행은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1~2023년 지급된 성과급 중 일부 항목(이익배분제·조직성과급·IB조직성과급)을 부분 환수키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3년간 지급된 성과급 중 일부가 당기순이익 및 부서별 실적을 책정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재무제표 수정에 따라 초과 지급액을 환수해야 한다는 해석에 따른 결정이다.
앞서 지난해 경남은행에서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담당 직원이 2007년부터 2022년까지 PF 대출 관련 자금을 횡령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해 약 59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은닉재산 압류 등 일부 환수를 거쳐 최종 손실분은 총 441억원으로 집계됐고, 지난 3월 경남은행 이사회는 해당 손실액을 반영하기 위해 2021~2023년 재무제표를 수정 의결했다.
이후 경남은행은 외부 법률 검토를 거쳐 당기순이익 등 수치가 변동하면 민법상 반환청구권에 따라 '부당이익 반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임직원들에게 초과 지급한 성과급을 반환받지 않을 경우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남은행의 지주사인 BNK금융지주 임직원 100명에 대해서는 환수 절차가 이미 마무리됐지만, 경남은행 임직원 2200명에 대한 환수 절차는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감리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환수 시기를 올해 4분기에서 내년 1분기 사이로 내다봤다.
이번 환수로 경남은행 임직원들이 반환해야 하는 성과급은 1인당 100만~200만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지난 2021~2023년 경남은행 임직원들의 평균 성과급인 480만원의 20~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BNK경남은행 관계자는 "수정된 재무제표는 회계 기준을 반영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금감원의 회계 감리가 진행 중으로,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면서 "구체적인 환수 방법 및 반환 금액은 감리 이후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무제표 수정에 따른 성과급 일부 환수는 법률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점에서도 필요한 일"이라며 "직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회사의 성과급 환수 결정에 경남은행 노조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금융노조 경남은행 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은행은 일반직원의 급여성 성과급 중 일부 마저 당기순이익 변동에 따라 부당이익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주주배당에 대한 부당이득 여부는 설명조차 없다"며 "BNK금융그룹의 배당금은 부당이익이 아닌 이유를 먼저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산이 이미 완료된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당기순이익을 조정한 결과에 따라 임금 및 성과급을 반환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경영진의 성과만능주의가 유발한 내부통제 실패를 일반직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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