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3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권리보장 패키지 법안'을 본인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존재를 드러낸 블랙리스트가 윤석열 정부를 맞아서 '이념이 다르다'라는 명분으로 문화예술계를 대놓고 검열·통제·차별·배제하고 있다"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문화예술인 탄압을 위한'블랙리스트'가 다시는 재발할 수 없도록 보다 강력한 규율과 대안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문화연대 '그래! 문화행동'이 함께했다.
김 의원은 기존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으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권리보장에 있어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예술인 권리보장법 개정안 발의와 함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블랙리스트피해자권리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예술인 권리보장법 개정안은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에게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500만원에 불과한 과태료를 과징금으로 증액 부과하도록 해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또, 현재 성안 중인 블랙리스트피해자권리법 제정안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 구성 ▲피해자 실태조사 ▲진상규명조사 ▲피해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을 약속했다.
강욱천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무총장은 "유인촌 장관의 인사와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두고 과거 국정원과 문체부가 벌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파문을 다시 떠올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 사무총장은 또한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문화예술생태계를 위해 블랙리스트피해자권리법 제정발의를 촉구했다.
원승환 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모임 활동가는 "블랙리스트 사건은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으며,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인정과 사과는 없었다. 일부 진전된 사항도 있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국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과 예술인 권리 보장법의 실효성 있는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제정안 발의 시점에 대해 "현장활동가로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있는 일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문화예술인과 함께 면말하게 검토하여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