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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24시간' 경과 필리버스터 종결, 순직해병 특검법 처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는 표결을 진행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 뉴시스

국회가 4일 순직해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법) 상정에 항의하며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실시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야당 주도로 종결시키고 특검법안을 처리했다.

 

전날(3일) 오후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4일 오후까지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을 필리버스터 시작에 맞춰 신청함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인 오후 3시54분께 해당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곽 의원에게 발언 마무리를 요청했다.

 

곽규택 의원이 우원식 의장의 요청에 아랑곳하지 않고 발언을 이어나가자 우 의장은 오후 4시10분께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을 표결하려고 하자 본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우 의장의 단상 앞으로 몰려나와 토론 종결 시도에 거세게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곽 의원 발언 도중에 안건을 처리하려는 데 항의하면서 토론 기회를 보장하라는 구호를 제창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를 이어가자, 우 의장은 종결 동의의 건을 표결 절차를 진행했다. 표결 절차가 진행되자, 국민의힘에서 지명된 감표 위원들은 감표 위원석으로 이동하지 않았고 우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하고 다시 감표 위원을 지명해 표결 절차를 이어갔다.

 

한편, 대통령실은 순직해병 사건이 공수처 등 당국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를 지켜보고 추후에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 주도의 순직해병 특검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재의결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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