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서민부담 고려 인상폭 최소화"
다음달부터 주택 도시가스 요금이 6.8% 오른다. 서울 4인가구 기준 월 3770원 인상될 전망이다.
한국가스공사는 8월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을 메가줄(MJ)당 1.41원(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6.8%)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일반용 도매요금은 MJ 당 1.30원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월 가스요금(주택용)은 약 3770원(VAT포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가스 도매요금은 2023년 5월 MJ 당 1.04원(5.3%) 인상된 이후 1년 3개월만에 인상되는 것이다.
가스공사는 "원가 미만 공급 지속으로 악화된 가스공사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는 한편 서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2021년 말 1조8000억원에서 2022년 말 8조6000억원으로 급등했고, 지난해 5월 1회 요금 인상에도 현재까지 지속 증가 중이다.
가스공사 미수금은 2023년 말 13조원, 올해 1분기 기준 13조5000억원에 이른다.
가스공사는 현재 부채비율이 600%를 상회하고 미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이 연간 5000억원을 초과하는 등 이번 요금 인상은 안정적 천연가스 도입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가스공사는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열효율 개선사업'의 대상자도 적극 발굴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2350개소로 10배 확대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노후 건물의 보일러, 단열재, 창호 교체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1298개 저소득 가구와 1537개 사회복지시설 등이 혜택을 받았다. 이번 지원정책 확대로 동절기(10월~3월) 기준 취약계층 난방비가 가구당 약 10%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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