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국민의힘 포항시북구김정재 국회의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은 지난 7월 5일 지속가능한 택시산업계 발전을 위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2019년 8월 법인택시 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월 200만원의 고정급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에 이어 2021년 1월부터 서울시에서 우선 시행을 시작했고, 올해 8월 20일부터 전국 확대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택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매출 증가 한계로 택시 이용자가 가장 많은 서울에서도 경영난과 기사이탈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 확대 전 제도 보완이 필요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주 40시간 의무화 원칙은 유지하되, 사업장별로 노사 합의 시에는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정재 의원은 "고정급 200만원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사 1인당 월 500만원 이상의 수입이 필요한데, 서울에서도 준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며, "서울 외 지역에 적용 시 대규모 휴·폐업이 우려되는 만큼 조속한 법 개정으로 법인택시 서비스가 지속가능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