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3건 적발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기도 양주시 소재 중소 토목시설 건설업 사업자인 대상건설은 2021년 8월 30일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도과한 현재까지 하도급 공사대금 총 4억5920만원 중 1억 392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원사업자가 이 기한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할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연 15.5%의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한다.
대상건설은 또 공사대금 중 2억원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부터 만기일까지의 초과기간에 대한 법정 어음할인료 246만4000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그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기간에 대한 연 7.5%의 어음할인료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줘야 한다.
아울러 대상건설은 해당 공사를 위탁하면서 신고인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법상 의무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상건설의 이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와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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