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개원 지각 신기록 갱신할 가능성 높아져
채 해병 특검 처리 이후 강대강 대치 지속
여야가 합의했던 7월 임시국회 일정이 '순직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로 파행되면서, 22대 국회는 개원식도 열지 못하는 '막장 국회'란 오명을 쓰게 됐다.
여야는 지난 5일 7월 임시국회를 열고 오전 10시에 국회 개원식을 열기로 했으나, 전날(4일) 야당 주도로 시작 24시간이 경과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시키고 특검법안을 처리하면서 여당은 개원식 불참을 선언했다.
관례상 국회 개원식에는 대통령이 참석해 향후 국정 방향 등을 밝히는 연설도 진행하지만 개원식 취소 및 무기한 연기로 이 또한 볼 수 없게 됐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갖고 8~9일로 기존에 합의했던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하지 않기로 했다.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도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만 정상적으로 진행되다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막말 논란으로 파행됐고, 이틀차인 경제분야와 삼일차인 교육·사회·문화 분야는 특검법안 처리와 관련한 반발로 실시조차 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이 열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987년 개헌 이후 지각 개원식 기록은 21대 국회 출범 후 48일 만에 개원식이 열린 7월16일이었는데, 현재의 여야의 대치 강도 볼 때 이를 넘어설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6월 임시 국회 종료 전 순직해병 특검법안을 처리한 데 이어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4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을 설득해 반쪽으로라도 국회를 이끌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회의장실은 여당이 불참한 개원식은 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여야 대치는 더 극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당장, 정국은 본회의 문턱을 넘은 순직해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5일 국회로부터 이송된 특검법안을 접수했고 15일 이내 법률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처리시한은 오는 20일까지다.
야당은 순직해병 사건의 1주기가 오는 19일 돌아오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야당안을 그 전에 공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재통과되자 "의도된 탄핵 승수 쌓기"라며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의 검사 4인 탄핵 추진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등 여야 대치 전선이 넓어지는 것도 국회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어둡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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