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오는 20일까지 재의요구 여부 결단해야
국민의힘이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순직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여야 합의 과정을 생략한 위헌투성이인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 건의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위헌적 입법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또 다시 민주당이 여야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합의 없이 엉터리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시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 주도의 특검법안 처리가 정쟁용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합작으로 특검법안을 강행처리했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따라 재표결을 거쳐 페기된 지 37일만에 기존 특검법보다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가 한층 노골화한 개악된 법안이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번 재의요구 당시 법무부에서도 민주당이 추천권을 독점하고 대통령의 특검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위헌적이라고 했고, 수사 결과가 미진할 때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특검의 원칙에 대해서도 정면 배치된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대한변호사협회 대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한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일 내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게 하면서 심지어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주는 엉터리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여야간 제대로 된 논의없이 정치 공세용으로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을 뿐만 아니라 위헌적 요소가 더 악화된 것으로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조롱"이라고 했다.
또, "폐기된 법안을 재추진하려면 사정의 변화를 분명히 제시하거나 재의 요구 취지를 존중해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할 것"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정치공세로 정권에 흠집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유도해 정부여당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겠다는 정략적 의도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일 국회로부터 이송된 특검법안을 접수했고 윤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법률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처리시한은 오는 2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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