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안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안종합건설은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했으나, 하도급대금 약 2504만원과 일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연 15.5%의 법정 지연이자 약 48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같은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 초과 지급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수안종합건설 측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에 대한 귀책이 있고 그 지체상금이 더 많아 상계하면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하도급 기성금 지급 지연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는데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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