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수안종합건설에 시정명령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안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안종합건설은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했으나, 하도급대금 약 2504만원과 일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연 15.5%의 법정 지연이자 약 48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같은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 초과 지급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수안종합건설 측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에 대한 귀책이 있고 그 지체상금이 더 많아 상계하면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하도급 기성금 지급 지연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는데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