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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이초 사건 1년…교사 약 90% “교권침해, 변화없거나 더 심화”

서울교사노조, 서울 교사·시민 총 2000명 대상 여론조사
서울교사 78.6% 故 서이초 교사와 유사 상황 경험
"학부모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방지 위한 법 개정" 촉구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를 맞은 지난해 9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정문 앞에 조화가 세워져 있다./메트로신문 DB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1주년을 앞두고 서울 교사 10명 중 9명 가량이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각종 교권 관련 대책에도 교사 교육활동 보호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느낀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사 10명 중 7명은 '서이초 사건'과 유사한 상황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서울교사노조가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길리서치를 통해 서울시민과 교사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7일부터 9일까지 '고 서이초 교사 1주기, 교육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교사들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변화에 대해 77.4%가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매우 많이 나빠졌다'(4.3%)나 '좀 더 나빠졌다'(6.9%) 등 오히려 나빠졌다 응답도 11.2%에 달했다. 교사 10명 중 9명은 부정적 답변을 내놓은 셈이다 .

 

반면 나아졌다는 응답은 10.8%에 불과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에서는 담임 교사가 교육활동 어려움을 호소하고 교실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특정 학부모의 지속적 폭언 등 괴롭힘을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경찰은 정황이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사건 수사를 종결했다.

 

이런 수사 결과에 대해, 시민 83.6%와 교사 98.7%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경찰의 '범죄혐의없음' 수사 종결은 가해자들에게 형사적 면책뿐만 아니라 도덕적 면죄부까지 줘 사건 재발의 가능성을 남겼다"고 우려했다.

 

서울 교사들은 교육활동을 하면서 서이초 교사와 유사한 상황을 78.6%가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중 '자주 경험했다'는 답변도 16.0%에 달했다.

 

교사들은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58.7%)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교사의 신분적 특성과 학교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용하려는 일부 학부모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아야 의미다.

 

박 위원장은 "서울교사들이 교직을 수행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관계는 학생이 아닌 학부모와의 관계"라며 "교사들의 56.2%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업 방해 학생 일시 분리를 위한 별도 공간 마련 및 담당 인력 지원'(38%) ▲교권보호를 위한 예산 확충(27%) ▲교권 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원스톱 지원(25.4%) 등이 필요하다고 교사들은 응답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법령을 개정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인력과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라며 "교사 직무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하고 개선하는 관리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교육 당국이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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