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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업보고서 주요 미흡 사례 안내…"대손충당금 설명 충실히 기재해야"

23일 사업보고서 공시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 전경/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사업보고서 내용을 충실히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공시역량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공시설명회'를 마련한다.

 

금감원은 오는 23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기업 공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시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지난해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주요 미흡사항을 공유하고 기재 모범사례와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정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위반 사례와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난 4~5월 이뤄진 2023년 사업보고서 점검은 총 258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신규 사업보고서 제출 회사와 전년도 미흡사항 발견 회사 등이다. 올해는 2023년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재고자산 현황 등 재무사항(12개 항목)과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등 비재무사항(2개 항목)을 중점 점검했다.

 

재무사항 점검 결과,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 정보, 외부감사 관련 중요내용,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내용 등을 기재누락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당국은 대손충당금·재고자산 등은 재무제표 주석에도 일부 내용이 있으나 보고서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항을 별도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재무사항 부문에서는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항목에서 자금사용계획과 사용내역간 차이발생사유, 자금사용 용도별 금액, 미사용자금 운용내역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사례가 많았다.

 

미사용자금의 운용내역 측면에서는 실제 투자 기간은 최초 불입일로부터 작성 기준일까지의 경과월수를 기재해야 하지만 계약기간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도 발견됐다. 운용상품명에는 운용상품 전체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이를 축약해 기재한 사례도 확인됐다.

 

합병처럼 사후정보 항목에서 기준재무제표 선정 오류, 괴리율 산정 오류, 괴리율 발생원인 기재 미흡 등의 사례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설명회를 통해 기재 모범 사례와 작성 유의 사항을 안내하겠다"며 "공시 위반 사례와 회계 심사와 감리의 주요 지적 사례도 소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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