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與, 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원, 농축수산물 15만→20만~30만원 상향 요청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국민의힘이 9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묶여 있는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상향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소비 경제 최일선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영업활동의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식사비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은 15만원에서 20만원내지 30만원으로 높여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고금리 여파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이 여전하다"며 "청탁금지법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의 과도한 규제로 오랜시간 묶이면서 오히려 민생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2016년 시행 당시 설정된 식사비 3만원은 2003년 제장된 공무원 행동 강령 기준에 따랐다"며 "20년 넘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현장과 규범의 간극만 커져가는 실상"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청탁금지법이 그간 우리 사회 청렴 발전에 기여한 긍정적인 평가만큼이나 시대와 요건에 맞는 정비로 규범의 이행력을 높이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도 상향 금액을 어떻게 산출했냐는 물음에 "지금 식사비 3만원이 정해진 것이 약 20년이 지났다"며 "그 사이에 우리 경제, 우리 물가 상황 등을 감안하면 진즉에 상향조정을 했어야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게 됐다는 지적이 많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각종 단체 등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추 원내표는 선물 가액 상향에 대해서 "20만~30만원 사이 적정 수준을 관계기관과 함께 정부가 판단해주십사 범위를 드린 것"이라고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