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단 구입, 피부미용 시술 후 도수치료 영수증 발급
"실손보험금 10억원 편취"
금융감독원과 부산경찰청이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전문한방병원'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불법행위로 실손보험금 1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허위 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부산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는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이뤄졌다. 이에 부산경찰청은 한의사, 전문의, 상담실장 겸 간호사, 가짜환자 등으로 구성된 보험사기 일당 103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올해 1월 금감원과 경찰청이 경찰청과 병·의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과 연계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사례다.
사건은 병원장이 허위 진료기록 작성을 지시하면 상담실장 겸 간호사가 형식적으로 채용한 전문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진료 기록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러한 처방을 받은 가짜환자는 공진단·미용시술을 받았음에도 '도수치료 보험금' 청구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병원직원은 보험사기 유형별로 가짜환자를 관리하고 미용시술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다.
가짜환자 100여명에 대한 'IFAS(보험사기인지시스템) 연계분석' 결과 11명이 가족 및 지인관계로 추정됐는데, 이들 중 5명이 보험설계사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뿐만 아니라 이들의 제안에 동조·가담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많다"고도 덧붙였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상 이러한 불법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어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 분산을 통해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금감원과 경찰청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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