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부동산 정보 취약계층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하기로 하고, 희망자 200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교육은 오는 7월 31일 오전 9시 성남시청 1층 온누리에서 은항재 KB금융공익재단 소속 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실소유주 권리관계 이해' '부동산 전세 계약 시 유의 사항' 등이며, 최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유형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자기 자본 없이 대출금과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만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집값보다 전세보증금 등 부채가 더 많아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주택 등 피해 사례를 설명해 청년들의 이해를 돕는다.
이번 교육 인원은 총 500명이며, 시 관계부서 청년사업자(300명) 외에 19~39세 성남시민(200명)이 오는 29일까지 선착순 참여 신청할 수 있다.
무료 강연이며, 신청은 성남시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배움숲'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된다.
앞서 성남시는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16명의 공인중개사를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해 5월 2일부터 부동산 계약 전문 상담, 집 보기 동행 서비스 등 전월세 계약 서비스를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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