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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학원은 물론 교습소·과외도 금지…위반시 징역

‘고등교육법’ ‘학원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이주호(왼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앞으로 퇴직 후 3년이 안 된 대학 입학사정관이 학원 설립 및 취업은 물론, 교습소나 과외 활동을 할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학사정관은 입학사정관제도에 따라 대학 신입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과정 전문가를 가리킨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하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학원법상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입학사정관이 학원에 규정되지 않은 소규모 교습소를 만들거나 과외 교습을 하는 경우 제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 입학사정관의 설립·취업 대상에 교습소와 과외교습을 포함했다. 이를 어겨 적발된 입학사정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겼다.

 

관할 시도교육청이 학원에 내릴 수 있는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시도교육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 임원으로 채용한 학원에 대해 1년 이내의 교습정지나 학원 등록 말소 등을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당초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이들 법안은 지난 2021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발의됐으나, 지난 5월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폐기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시장을 매개로 한 대입 공정성 침해 문제는 공교육 정상화와 혁신을 위한 선결 과제"라며 "대학에서 학생 선발을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를 확보해 대입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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