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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尹,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재가… 22대 국회 첫 거부권 행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8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국립 태평양 기념묘지에 헌화 후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뉴시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5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19일 해병대 채모 상병이 수해 현장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발의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권이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2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28일 폐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당론 1호'로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했고,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당초 8~11일 미국 방문 일정이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이후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특검법의 위헌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예상보다 이르게 거부권을 조기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재진과 만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재의요구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을 할 것"이라면서도 "여당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왔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전날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은 채상병 사건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북경찰청은 전날 해병대 7여단장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 간부 등 3명은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하고 또 경찰이 밝힌 실체적인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이 많이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본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주길 바란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채상병 사망 1주기 전에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1주기와 맞물려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 이상이 이탈하면 재표결 통과 요건(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을 채울 수 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은 흥정의 대상도 아니고 정쟁의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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