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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접수

사진/창녕군

창녕군은 지난 5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제사업' 업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오는 8월 9일까지 축산분야 FTA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의회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품목이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로 확정됨에 따라 읍면 업무 담당자들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진행했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일인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 생산에 종사하고, 지난 2023년도에 해당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본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신청 희망 농가는 오는 8월 9일까지 축사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급 요건을 충족한 한·육우 사육 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창녕군 누리집, 현수막,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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