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달 5일 오후 4시까지 만 19~39세 기후동행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청년 할인 사후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2월 26일~6월 30일 사이 기후동행카드를 30일 만기 사용한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이나 웹에 등록한 기후동행카드를 중도에 사용 정지 또는 삭제, 환불하지 않고 한 달간 사용했다면 1개월에 7000원이 환급된다. 시범 사업 기간이었던 총 5개월 모두 이용했다면 최대 3만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은 모바일·실물 카드 모두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pay.tmoney.c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간이 끝나면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환급을 원한다면 반드시 오는 8월 5일 오후 4시 전까지 본인 명의 국내 계좌번호 등을 등록·신청해야 한다고 시는 강조했다.
환급액은 연령과 본인 여부 확인을 거쳐 다음달 26~30일 중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입금 완료시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림톡이 발송될 예정이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이다. 만 19~39세 청년은 일반 권종(6만2000원·6만5000원권) 대비 7000원 할인된 5만5000원(따릉이 미포함), 5만8000원으로 바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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