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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준공 후 10년 경과 산단 입주업종 확대 추진… 산업부 "새로운 투자 길 열려"

산단 입지규제를 개선한 개정 '산업집적법령' 10일 시행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준공 후 10년 경과한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확대가 추진되는 등 기업들이 산단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개선한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이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서 작년 8월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준공 후 10년이 경과 한 산단은 관리기관이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하고,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서비스업, 기타 금융투자업 등 입주기업의 수요가 있는 경우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입주업종 추가 검토를 위한 기반시설 영향 확인 절차를 도입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신산업 업종판단 등을 위한 입주심의기구도 설치한다.

 

 또 비수도권 산단 내 산업용지와 공장 등의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는 금융투자업자, 부동산투자회사, 공공기관으로 제한하고, 임차기업 보호를 위해 투자자가 용지나 공장 등을 처분 시 임차기업에 우선매수협상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접한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해 제조시설이나 창고 등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산단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기존 제조시설과 연계해 제조시설 또는 관리지침의 요건을 충족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만 투자가 가능하다. 실제로 고려아연은 자회사인 케이잼을 통해 연접한 공장 여유 부지를 임차하는 방식으로 2400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생산공장 증설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간 적용되는 처분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등 작년 대책발표 이후 새롭게 추가된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시행된다.

 

 산업부는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 국가산단의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 애로 또한 지속적으로 찾아내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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