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투자자 요건과 정보 투명성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침체됐던 차액결제거래(CFD)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자, 일부 증권사들이 주간거래, 수수료 인하 등 서비스 개선에 나서고 있다.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증거금을 포함한 CFD 명목 잔액은 1조2192억원이다. 이는 라덕연 사태 발생 이전인 지난해 3월(2조7697억원)에 비해 56% 넘게 감소한 수준이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5월(1조169억원) 대비 20%가량 증가하면서 감소세가 멈춘 것으로 평가된다.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주식 가격변동 위험에 투자해 차액을 얻을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40%의 증거금으로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며,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다. 규제 강화에도 절세효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액자산가 등을 중심으로 CFD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최근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거래대금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주식 투자의 경우 현행법상 2000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며, 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49.5%의 세율이 적용된 반면 CFD는 증권사가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갖는 만큼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11%만 내면 된다. 또한 CFD는 종합소득세 대상 및 대주주 양도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 시 22%의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CFD 계좌를 통하면 11%의 세율이 적용된다.
CFD는 매수(Long)와 매도(Short)의 양방향 투자도 가능하다. 주가 상승뿐만 아니라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매도 포지션도 취할 수 있어 공매도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단 국내 CFD의 경우 금융위원회 공매도 금지 조치에 따라 2025년 3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매도포지션이 제한된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CFD 시장은 지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면서 "국내와 해외 증시가 최근 상승하는 등 지수가 올라감에 따라 상대적으로 거래 대금도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액자산가들이 CFD 상황이 안 좋을 때 많이 이탈했으나 최근에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CFD가 살아나기 시작하자 일부 증권사들은 관련 서비스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안타증권은 7일 국내·해외주식 CFD 온라인 매매수수료를 0.15%에서 0.10%로 인하했다. 지난해 국내 주식 CFD를 도입한 하이투자증권은 CFD 서비스 범위의 확대 차원에서 미국주식 CFD 서비스를 개시했다. 미국 주식 시장의 정규 시간에 S&P500, 나스닥 100, 다우 30의 구성 종목 및 상장지수펀드(ETF)를 대상으로 CFD 서비스를 제공한다.
메리츠증권도 지난해 미국 주간거래 서비스를 운영, 확대에 나섰다. 증거금률이 100%인 미국 CFD 안심계좌에 한정해 한국시간 기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거래할 수 있게 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CFD에 대한 투자심리가 바닥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며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지만 현재 공매도 금지로 매도 포지션이 안 되는 상황으로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매도 포지션도 가능한 만큼 CFD 시장이 더 활성화돼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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