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후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차례대로 의결했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건희 여사, 최은순(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씨 등 총 39인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이 포함됐다.
여당은 안건 상정 전에 여당 측 간사 선임의 건을 제일 먼저 처리한 뒤, 이후의 청원 상정과 청문회 관련 안건을 여야 합의로 원만히 처리하자고 했으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법은 상임위에서 중요한 안건을 심사할 경우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해놓았는데, 민주당은 탄핵 청원이 중요한 안건에 해당한다며 청문회 개최를 밀어붙였다.
법사위가 안건 처리를 강행하자 퇴장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탄핵 예비 절차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청문회 개최를 결정하고 온갖 증인을 불러세울 음모를 꾸미고 있다"며 "민주당 입맛에 맞는 증인으로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참 비겁하고 무도한 시도"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그 요건으로 한다"며 "따라서, 청원을 통한 탄핵소추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그 법률적 지위도 단순 미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이유로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청원안 역시 심의하지 않고 폐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즉각 발의 요청 청원은 9일 오후 4시까지 약133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청원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 청원이 소관 국회 상임위에 회부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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