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9차 전원회의서 노사 최초 요구안 제시
내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27.8% 인상된 1만26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86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이 같은 2025년 최저임금 최초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측 위원은 고물가와 실질임금 하락을 고려해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측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실질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과 지불 능력을 내세우며 동결을 주장했다.
사용자측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었다"며 "최저임금 수준을 과도하게 높여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좌절과 고통을 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수준이 높으면 저임금 근로자보다 더 취약계층인 은퇴 고령자, 미숙련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노동시장 외부자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은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혀가며 합의에 이르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 합의에 실패하면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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