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금융지주, 평균 장애인 고용률 1%…의무고용률은 3.1%
해외 금융기관 장애인 고용률, 일본 2.3%, 독일·호주는 4.7%
주요 선진국 ESG 공시 의무화…"장애인 고용 개선해야"
7대 금융지주의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 고용률인 3.1%에 한참 못 미치는 1.0%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장사의 ESG 공시가 의무화되며 ESG가 금융권의 화두로 떠올랐지만 국내 금융회사의 장애인 채용이 주요 선진국 대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7대 금융지주(신한·KB·하나·우리·BNK·DGB·JB)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그룹 전체 임직원 대비 장애인고용률은 평균 1.0%에 그쳤다. 가장 높은 장애인고용률을 기록한 KB금융이 임직원의 1.47%(395명)를 장애인으로 고용했지만, 민간기업의 의무 고용률인 3.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 주요 금융지주 장애인 고용률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50인 이상 규모의 민간기업은 전체 고용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전체 근로자 대비 장애인 근로자 비율에 따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윤창현 국민의힘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4대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이 장애인 고용 미달로 납부한 고용 부담금은 174억원 규모였다.
은행별 고용 규모를 고려해 추산한다면, 올해 7대 금융지주의 9개 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부산·iM·경남·광주·전주)이 내야할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22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이 내년부터 상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고, 국내에서도 ESG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기업의 채용 다양성(여성·보훈자·장애인) 역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주요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 대비 국내 금융기관의 장애인 임직원 비중은 낮은 수준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일본의 전체 금융업 종사자 대비 장애인 비율은 2.3%(2022년 기준)다. 국내 금융기관 평균의 2배 이상이다. 장애인 고용이 활발한 독일(2021년)과 호주(2018년)의 전체 금융권 종사자 대비 장애인 비율은 각각 4.7%를 기록해, 국내 금융기관 평균의 4배를 웃돌았다.
◆ "산업별 특성 따라 지원책 있어야"
국내 금융지주사의 장애인 채용은 미흡한 수준이다. 지난해 말 7대 금융지주의 총 장애인 임직원 수는 1076명으로 전년 대비 26명 늘어나는 데에 그쳤다. 3개 금융지주(KB·신한·우리)는 오히려 장애인 임직원 수를 줄였다.
금융지주들은 대면 업무가 많은 업종 특성상 장애인 고용률을 끌어 올리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금융권 업무 대다수가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인 만큼, 장시간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는 업무는 다소 한정적이다"라며 "장애인 채용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경영 효율화를 위해 은행 영업점도 축소하는 현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업종별로 장애인 채용 여력에 차이가 있는 만큼, 산업별 특성에 맞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보고서를 통해 "산업별로 장애인 고용 환경에 차이가 있는 만큼 산업별 이행 수준에 차이가 나타난다"라며 "이러한 차이를 당연시하기보다는 산업별 특성에 맞게 기업의 장애인 고용의 양과 질을 높여 ESG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 지원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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