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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추경호 "野 추진 탄핵 청문회는 원천 무효…증인 출석 의무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법사위 탄핵 청문회 추진 전면 비판
증인, 참고인 출석 의무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 계획을 의결한 것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위배해 원천 무효다. 증인 출석 의무도 없다"며 "만약 불출석한 증인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록한 법사위원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결국 정쟁, 정쟁 또 정쟁"이라며 "오로지 사법리스크의 현실이 다가오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한 국면전환용이자, 극도의 국정 혼란을 초래할 정쟁만을 위해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9일) 법사위는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는데, 이 명단에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 신원식 국방부 장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해 "한 마디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이라며 "명색이 국회의 상원인 법사위가 헌법과 법률에 맞지도 않는 두 장짜리 청원서를 갖고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 기관, 266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위법적인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희대의 거대 야당의 갑질이고 횡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절차는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해 법사위로 회부해야 탄핵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며 "이번 탄핵청원 청문회는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않았음에도 정 위원장이 불법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위법적인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기 위해 정 위원장은 여당 간사 선임을 막고 법률에 보장된 대체 토론도 못하게 입을 막았다"며 "민주당은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기 위해 법사위에서 탄핵 국민 청원을 심사한다는 얄팍한 꼼수를 쓴 것뿐만 아니라 이번 탄핵 청원서에 적힌 탄핵 사유를 보면 더 기가 막힌다"고도 했다.

 

이어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때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며 "이번 탄핵 청원서엔 북한의 불법 도발을 제재하기 위한 확성기 사용을 탄핵사유로 적고 있다. 민주당이 정쟁용으로 선동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도 탄핵사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일반 국민이 얼마든지 국회에 탄핵청원을 할 수 있다. 국회가 그 청원을 수리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다. 국회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탄핵 소추 절차를 밟을 권한이 없다"고 했다.

 

또,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이 146만명의 동의를 얻었다"며 "당시 법사위는 청원을 심사하지 않고 폐기했다. 그 때 민주당은 청원안을 심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강행하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오늘 (민주당) 당 대표 연임을 위해 출마 선언을 하는 이재명 전 대표에게 요구한다"며 "민주당 당 대표로서 이번 위법적 탄핵 청문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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