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복 지원 가능… 보험료 최대 100%까지 면제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순천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순천시 소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 고용보험료 2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금(소득금액별 최대 80%)을 더해 최대 100%까지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 사업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 가능하다. 올해 7월 1일부터는 농림어업 경영주 보호를 위해 사업자등록 없이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도 원하면 가입 가능토록 요건을 완화했다.
보험 가입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순천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은 구비서류를 첨부해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순천시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061-752-8590~1)로 문의하면 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내일배움카드로 국비 무료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고, 1년 이상 가입 및 매출 감소 등 비자발적 폐업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7개월까지 구직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에 발맞춰 많은 분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확대해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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