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 지정시 부대 조건으로 요구한 '특구별 민관협의체' 역할 수행
지난 4월 지정된 9차 규제자유특구의 조속한 안착과 규제 법령 정비 지원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규제해소 지원단(이하 규제해소 지원단)'이 출범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7개 기관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이 임석한 가운데 '규제자유특구 규제해소 지원단 운영 및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참여했다.
규제해소 지원단은 규제법령 관계부처가 특구 지정 시에 부대 조건으로 요구한 '특구별 민·관협의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특구 내 기업들이 실증 단계에서 법령 개정과 연계되는 유효한 자료를 대거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특히, 실증 전후 기술지원, 특구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법령 정비 공동 대응 등 규제자유특구를 종합 지원한다.
실증 전에는 법령 정비와 실증데이터가 연계될 수 있도록 실증 추진 방향 컨설팅, 안전성 입증 항목 발굴 등을 지원하고, 실증 중에는 특구 사업자들의 특례 부대 조건 이행 현황 점검, 시험·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실증이 종료되거나 법령 정비가 완료된 특구 사업자에는 국내외 표준·인증 획득과 투자유치, 사업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단장을 맡은 민병주 KIAT 원장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나 전문기관들과의 협업이 원활해져 시의성 있는 규제해소 전략 수립이 가능해졌다"며 "실증 착수 단계에서부터 유효한 실증데이터를 확보해 기업이 원하는 첨단·신산업의 규제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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