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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2명 공개 모집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는 오는 7월 31일까지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2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은 4년 임기로, 고충민원조사와 행정기관과 시민 간의 갈등 중재 및 조정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다.

 

평택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추천위원회의 면접 심사를 거쳐 합격자를 선정하고, 평택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10월 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고 위촉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지원자는 7월 23일부터 31일까지 관련 서류를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실(평택시청 본관 2층)로 방문 접수하면 되며, 대리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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